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자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내용! 지금 바로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전월세 신고 대상자 안내
구분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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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예외 | 군 단위 지역, 보증금 6천 이하/월세 30만 이하, 묵시적 갱신 |
신고 방법 요약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제출 → 신고서 작성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 입력
- 공동 신고 인정: 임대인/임차인 중 1인 신고 가능
과태료 부과 기준
- 30일 이내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지연 신고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 100만 원 + 세무조사 위험
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세입자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 제도라는 사실!
실천 포인트 정리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필수!
- 온라인 신고로 더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 가능
- 계약 갱신·변경 시에도 재신고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
Q2. 계약일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일 포함 30일 이내입니다.
Q3. 임차인만 신고해도 되나요?
👉 네. 공동 서명된 계약서 기준, 임차인 단독 신고도 인정됩니다.
Q4. 확정일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전월세 신고만 해도 자동 부여됩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바로 신고하고, 불이익 없는 보증금 보호를 받는 것!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직 몰랐던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에필로그
저도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지만,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해보니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말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절대 손해 보지 마세요!
주요 내용 요약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도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