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주거비 걱정, 이제는 그만! 서울 기준 월 최대 35만 2천 원까지 지원되는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더 이상 혼자 사는 게 불안하지 않은 시대를 만들어보세요. 신청 조건, 금액, 지역별 차이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정부의 대응 필요성
2025년 현재, 1인 가구 비율은 무려 4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년 독립, 중년 이혼, 노년 홀로서기 등 다양한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응해 주거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월세, 전세, 자가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모나 자녀의 재산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소득 조건 및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148,166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약 6% 오른 수치이며, 더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서울 거주자의 경우, 최대 35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역별 차등 지급 기준 (2025년)
지역 | 등급 | 최대 지원금 |
---|---|---|
서울 | 1급지 | 352,000원 |
경기·인천 | 2급지 | 281,000원 |
광역시·세종 | 3급지 | 228,000원 |
기타 지역 | 4급지 | 191,000원 |
📍 자신이 속한 지역이 몇 급지인지 확인하면, 예상 지원 금액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자가 거주자도 지원된다? 집수리 보조금 안내
- 🏠 소보수: 최대 590만 원
- 🏠 중보수: 최대 1,195만 원
- 🏠 대보수: 최대 1,611만 원
전세·월세만 지원받는 게 아니라, 자가 주택 보유자도 집이 낡았다면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도 ‘주거 약자’로 배려받는 구조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3가지 방법 중 선택하면 됩니다.
- 📌 주민센터 직접 방문
-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전화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청년을 위한 ‘분리지급 제도’도 있다
만 19~30세 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다면?
부모와 청년 각각의 집에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합니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제도지만, 실질적 자립에 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주나요?
👉 네, 임대료를 계좌이체로 지급받습니다.
Q2. 생계급여와 중복 지원되나요?
👉 가능합니다. 별도 항목으로 복수 수급 가능합니다.
Q3. 자녀가 부자인데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에, 본인 소득만 판단합니다.
Q4. 자가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집수리 보조금 항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5.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가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단, 청년 본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혹시 혼자 살고 계시거나, 주변에 1인 가구가 있으신가요?
매달 집세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실제 경험도 공유해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
한 마디
저도 예전에 월세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제도를 알게 되어 정말 큰 힘이 되었죠.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는 월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소득 조건은 월 1,148,166원 이하이며, 지역별로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소득만으로 신청 가능하고, 청년 분리지급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자립을 돕는 구조입니다.